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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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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경전철 정부지원 받는다

민홍철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기사입력 : 2016-03-03 1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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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부산 경전철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법 제22조제6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대해 예산 지원을 포함하여 사업 재구조화 등 적자해소 방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가능케 하는 한편 그간 수요 과다예측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 김해~부산, 용인, 의정부 경전철 등 최소운영수입(MRG) 보장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전철의 운영적자 보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 1인당 20년간 연 13만원, 20년간 연평균 650억원의 예산 부담을 떠안은 김해시 재정에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돼 김해시 재정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김해~부산 경전철 사업은 지난 1992년 대통령 연두순시 지시 및 경량전철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경제부의 타당성 검토와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요예측을 거친 후 추진됐다. 그러나 경전철 탑승객은 당초 교통개발연구원 예측 수요의 17∼20%선에 머물고 있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해~부산 경전철 정부지원 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23일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소관 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수정 절차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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