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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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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 부과된 과태료를 올해 납부하라니…

“고지서 8년 뒤 보내나” vs “제때 납부는 개인 몫”
시민 “고지서 받았지만 잊어, 구청서 추가로 알려줬어야”
구청 “3차까지 고지서 발송 인력 부족…시민의식 필요”

  • 기사입력 : 2016-03-0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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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에 사는 이순일씨는 지난 2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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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어 고개를 갸우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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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에 찍힌 것은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한 아파트 앞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고 있는 자신의 자동차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을 달린 적인 없는데…’하고 고지서를 들여다 보던 이씨는 헛웃음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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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일시가 8년 전인 지난 2008년 2월 20일 오후 7시였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당시 고지서를 받고 과태료 납부를 잊었던 게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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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씨가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는 5만원. 예전과 다르지 않지만 막상 과태료를 내려니 마치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는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이씨는 “당시 두 차례 정도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고 ‘나중에 내야지’하고 미루다 잊었는데 8년이나 지나 고지서를 받고 보니 당황스럽다”면서 “법규를 위반했고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이 과태료를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구청이 추가적으로 알려줬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청은 부족한 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창구청은 지난 1월 지역 내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체납 독촉장 1만5000건을 발송했다. 이씨가 받은 고지서도 이 중 하나로 지난 2008년 2월 21일 과태료 선납고지서, 3월 19일에 과태료 고지서, 10월 8일 독촉장을 발송한 바 있다. 의창구청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속된 차량에 대해 1차 선납고지서, 2차 과태료 고지서, 3차 공시송달한 후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송한다.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체납 징수 의지를 탓할 수도 있겠지만, 단속 후 독촉장 발송까지 행정 절차 처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번 일괄 독촉장 발송 이후 며칠 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는데 고지서 발송 이후 납부는 시민들이 내주셔야 하는 부분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또는 전용차로 위반 등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형법처럼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2008년 7월 법 개정 후부터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붙는데, 납부기한까지 미납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매월(최고 60개월까지) 체납 과태료의 1.2%씩 중가산금이 붙는다.

    의창구청이 발송한 체납 고지서 1만5000건 중에는 1990년대부터 이어져온 체납 건만 700건이 넘는다.

    의창구청 관계자는 “40%에도 못 미쳤던 과태료 납부율이 법이 개정되고 가산금이 부과된 후부터는 70~80%로 올랐다”고 전하며 성숙된 시민의식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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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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