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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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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 창원시민 나쁜운전 STOP] (1) 보복운전 ② 욱하다 ‘전과자’

급제동·상향등 위협하면 ‘쇠고랑’
특정인 대상 보복운전 행위 땐 단 한 차례로도 형법 적용 가능

  • 기사입력 : 2016-03-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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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난 2월 5일 오후 2시 20분께 산청군 단성면 산청휴게소 부근 통영대전고속도로 위.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2개 차로를 막고 멈춰섰다. 언제 도로 뒤쪽에서 차량이 달려올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버스기사는 차를 세워둔 채 도로 위에서 시비가 붙었다. 시비가 붙은 사람은 버스에 가로막힌 외제차량의 운전자. 서로에게 대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두 사람은 고속도로 위에서 몇 분간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그 사이 버스에 타고 있던 20여명의 승객과 차량 안의 가족들은 공포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 생각해야 할 버스기사 A(48)씨와 사랑하는 가족을 차에 태우고 있던 B(36)씨는 서로 보복운전을 벌이다 이성을 잃고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

    ◆위험천만 도로 위의 분노= 경찰에 따르면 구간단속지역을 운행 중이던 버스 기사 A씨가 앞서 달리던 외제차량이 저속운행을 하자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켜며 위협을 했다. 버스 기사의 위협을 당한 외제차량 운전자 B씨가 급정지를 하며 대응했다. 이후 두 사람이 서로 추월하고 앞에서 급정지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벌인 끝에 A씨가 B씨의 차를 가로막고 고속도로 위에 차를 세우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두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위협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2.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0여분간 무려 10㎞를 쫓아가며 위협 운전을 한 40대 운전자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오후 7시께 진주시 가좌동 개양오거리에서 경상대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 운전자 C(45)씨는 운전자 D (46·여)씨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사천시 정동면 옥산로 탑마트 앞까지 10㎞를 뒤따라가며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끄고 켜기를 반복했다. 또 D씨의 차량 앞에 끼어들기를 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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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보복운전에 전과자 된다= 이처럼 순간 이성을 잃고 저지른 보복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난폭운전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고, 보복운전은 형법을 적용받아 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 등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난폭운전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앞지르기나 급제동 등 불법 행위 2가지 이상을 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운전 행위가 확인된다면 단 1회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협박 혐의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보복운전으로 재물이나 인명피해가 날 경우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1~10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최근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복운전자를 대하는 법원의 자세도 매우 엄격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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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은 지난 2014년 12월 남해고속도로 동창원IC에서 진영휴게소 방면 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50대 여성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17t 화물차 운전자 A(41)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오용규 부장판사는 당시 판결에서 “자동차 사고는 물적 피해와 인명 손상이 예정돼 있기에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도덕적 의무와 운전 방법에 관한 세세한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면서 “위협운전은 상대방 운전자 탓이라기보다는 위협운전한 운전자가 스스로의 분노를 통제치 못한 것에 원인이 있고, 운전에 능숙하지 못한 초보·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또 서울고법은 이달 초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차로 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지법은 최근 자신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기한 차량을 10분간 따라가며 상향등을 켜고, 추월해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됐던 5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상대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것에 분노해 차창문을 내려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등 혐의(폭행)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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