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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유엔안보리 제재 이후 북한의 대응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 2016-04-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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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핵실험의 의도는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기술 축적, 핵보유국으로 가겠다는 의지 과시, 미국과의 동등한 입장에서 핵군축 및 평화협정 논의 선점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는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미국은 2270호가 북한이 진지하고 신뢰할 만한 비핵화 협상의 복귀에 효과적일 것으로 주장한다. 압박과 제재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전략이다. 한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활동을 중단케 할 것임을 강조한다. 제재와 압박만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전략이다. 영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제3자적 입장에서 인류보편적 가치는 중시하면서도 정치문제에는 다소 거리를 두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평화회담 재개와 비핵화 진전 등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압박과 대화의 병행전략이다. 러시아도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무게중심이 있다. 국가간의 입장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재의 느슨함을 예고한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 채택 이후 당·정·군 기관과 단체를 내세워 ‘말폭탄’의 시위를 전개했다. 3월 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시작으로 정부 대변인 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국방위원회 성명, 총참모부 성명,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 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성명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협박성 말폭탄을 쏟아냈다. 300㎜신형대구경 방사포와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저강도의 맞대응 무력시위도 지속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2차례의 군사분야 현지지도를 통해 핵무력 강화 의지 표출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급하면서도 공격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 채택 이후 북한의 대응은 다섯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과격한 표현이 많다. 죽탕·성전·타격 등 위협성 말폭탄이 난무하다. 둘째, 핵능력을 과시한다. 핵탄두의 소형화·정밀화·규격화·다종화를 강조한다. 수소탄을 주체탄·통일탄으로 묘사한다. 셋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미사일 시험을 직접 지휘하면서 대남·대미 비난도 주도한다. 넷째, 당·정·군 기관과 단체를 내세워 ‘말폭탄’을 이어간다. 8개 기관이 13차례의 담화와 성명을 발표했다. 다섯째, 미사일 운영 전술과 핵전력의 공개이다. 핵기폭장치와 탄두 덮개, 장거리 미사일을 공개했다. 실험 장면도 공개했다. 평택과 오산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사거리 200㎞의 신형방사포, 포항·부산·여수·목포 등 남쪽 항구와 원자력발전소 등의 국가기간시설에는 사거리 500㎞의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에는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 괌을 목표로 하는 사거리 3000㎞ 내외의 무수단미사일이 주요 공격수단임을 보여준다. 미사일 전력 노출은 김정은 제1위원장만이 가능하다.

    대응을 통해 본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국면 전환의 가능성을 예고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외부의 위협적 인식보다 내부의 동요 차단이 시급하다. 김 제1위원장은 안보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주민들은 안보에 토대한 경제난 극복을 갈망한다. 김 제1위원장은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 올해 북한군의 동계훈련 횟수와 규모는 확연하게 줄었다.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신형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핵심을 이룬다. 재래식 군사훈련은 보이지 않는다. 대다수의 병사들이 제7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70일 전투에 동원됐다. 군사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이끌고 정치경제적으로 체제안전에 토대한 경제발전 전략이 바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이라고 선전한다. 제7차 당대회가 국면 전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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