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일등 창원시민 나쁜운전 STOP] (2) 난폭추월

“나만 빨리 가면 돼”…‘이기심’이 사고 부른다
빨리 가려 규정 위반 앞지르기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 안겨

  • 기사입력 : 2016-04-05 07:00:00
  •   
  • 메인이미지


    지난달 25일 오후 2시께. 장모(35)씨는 임신한 아내의 병원 정기검진을 위해 창원대로에서 상남동 방면으로 달리고 있었다. 속도계는 시속 60㎞ 부근을 가리키고 있었고, 앞차와의 간격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장씨의 차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방향전환지시등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 장씨는 경적을 울리며 급브레이크를 밟아 가까스로 충돌은 피했다. 끼어든 차량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사라졌고, 장씨와 아내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장씨는 “뒤따르는 차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했다.

    ◆나만 빨리 가면 된다는 이기심= 앞지르기(추월)는 주행 차선의 주행속도가 규정보다 월등하게 떨어져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어떤 장애물로 원활한 주행 여건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일시적으로 앞지르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한 앞지르기를 위해서는 우선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전방 상황이 앞지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앞지르기 차선으로 가속해 진입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앞지르기는 반드시 차선의 ‘좌측’으로만 해야 하고, 가속하더라도 해당 도로의 규정 속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시기와 장소도 정해져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뒤차가 자신의 차를 앞지르려 할 때 △마주 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앞차가 교차로나 건널목 등에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앞차가 경찰 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통행을 할 때 등은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또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구부러진 도로 등 사고의 위험이 특히 높은 곳에서도 앞지르기는 금지된다.

    그러나 ‘나만 빨리 가면 된다’는 이기심이 앞선 운전자들은 종종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한다. 특히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틈새로 빠르게 파고드는 이른바 ‘칼치기’ 추월이나, 조수석 쪽에서 끼어드는 ‘우측 추월’ 등은 추월당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수석 쪽에서 갑작스럽게 차가 나타나 상황 대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난폭추월도 형사처벌 대상= 규정을 위반한 난폭추월은 다른 운전자가 확보한 안전거리를 위협한다. 예컨대 안전거리 70~80m를 유지하는 시속 80㎞ 차량 앞으로 난폭추월 차량이 끼어들 경우 안전거리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줄어든 안전거리를 재차 확보하기 위해 추월당한 차량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되고, 뒤따르던 차량들 역시 연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돼 교통 흐름이 나빠져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지난 2월 21일 오전 11시께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사천휴게소 부근에서 방향전환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6차례에 걸쳐 지그재그로 차로를 급격하게 변경하는 등 난폭추월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6)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특정인의 차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보복운전뿐 아니라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 위험을 안기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난폭추월’도 난폭운전의 범위에 포함돼 처벌받는다. 차량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칼치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복적으로 앞지르기하는 행위 등을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벌점 40점도 추가로 부과된다. 그리고 난폭운전자가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진로변경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도 형사처벌 대상이다”며 “난폭추월 피해를 당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를 확보해 112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언진 기자

    메인이미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언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