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일등 창원시민 나쁜운전 STOP] (3) 휴대폰 사용·DMB 시청

운전 중 전화 받고 DMB 보기 ‘음주보다 위험’
전방 상황 인지 후 반응 시간, 음주한 경우보다 훨씬 떨어져
2014년 교통사고 사망원인 72%

  • 기사입력 : 2016-04-12 22:00:00
  •   
  •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TV를 시청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조사결과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DMB TV 시청 등으로 인해 전방 상황을 인지하고 반응한 시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규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보다 훨씬 높은 0.0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주행차로 유지, 앞 차량과의 적정 간격 및 속도 유지, 돌발상황에 따른 대처능력 등이 정상적인 주행상태 때보다 감소해 중상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하는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4배 이상 높고 운전대 조작 실수나 급브레이크,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을 할 확률이 30배나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메인이미지
    한 운전자가 운전 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다./전강용 기자/

    ◆운전자 90% 휴대폰 문자 사용= 하지만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대해상이 조사한 2015 국민교통안전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운전자 10명 중 9명이 운전 중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받은 문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내놨다. 이번 연구 조사는 수도권과 경상권 운전자 5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운전자의 21.3%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그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50.4%의 운전자는 당시 운전 중 음성통화 중이었고, 40.9%가 SNS 사용, 16.5%가 인터넷 검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단속 현황= 과속·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이 교통사고 1위를 차지하는 항목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휴대폰·DMB TV 시청 등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가 가장 많다.

    2014년 교통사고 통계를 봐도 전체 사망사고의 72%가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3명은 전방주시 태만, 운전자 부주의 등과 같은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김포 한 국도에서 도로 포장공사 근로자 3명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참변을 당했다. 이 사고는 경찰 조사결과 가해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폰을 보다가 일어난 사고로 드러났다. 같은 해 5월에는 창원시 성산구 법원사거리 앞에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던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2명이 부상했다. 또 같은 해 3월 통영 북신성당 앞 횡단보도에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며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충격해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 중 휴대폰이나 DMB TV를 시청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근절되지 못하면서 단속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집계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도내 단속 건수는 2012년 1400건에서 2013년 2637건, 2014년 4408건, 2015년 9373건, 2016년 3월 현재 3330건으로 해마다 2배씩 늘어나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 관할에서 적발한 건수만 해도 3월 한 달 120건이 넘는다. 하루 평균 4건 정도 적발되는 셈이다.

    ◆단속 어렵고 처벌 미약= 운전 중 휴대폰 사용시 위험도는 높지만 처벌이 약하고 단속이 쉽지 않다. 중·장년층보다는 젊은층들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비율이 높은데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젊은층들의 경우 차량에 짙은 선팅을 많이 하며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2001년 7월부터 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중 휴대폰 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6만원(승합차는 7만원)에 벌점 15점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처음 적발된 경우 안전교육(3시간)을 받는다. 안전교육은 벌금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내지만 교육을 받으면 벌점은 부과받지 않는다. 두 번째 적발된 경우 벌금은 100파운드(약 18만원)인데 150파운드(약 27만원)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미국의 경우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을 받거나 1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사고 예방하려면=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휴대폰은 운전을 시작하기 전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자동차와 연결시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가능한 한 운전 중 통화하지 않거나 짧은 답변으로 나중에 다시 통화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 DMB TV 시청은 법으로 금지한 만큼 운전 중 켜지 않아야 한다. 내비게이션은 음성안내가 가능한 장비를 장착하고 차량이 멈춰서는 신호대기 시간을 이용해 미리 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전병만 경위는 “휴대폰 사용 운전자를 적발하면 대부분 시인을 하지 않고 통화기록 내역을 들여다보고서야 인정 한다”며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DMB TV를 시청하는 것은 살인행위이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심각성을 인지해 책임의식을 갖고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메인이미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