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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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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칼럼] 나는 처벌에 징계, 너는 특권- 황선준(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

  • 기사입력 : 2016-04-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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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과 이합집산, 줄서기, 서로 물고 뜯기의 총선이 끝나고 20대 국회가 구성됐다. 선거결과가 어떻게 됐던 이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는 또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다. 끊임없이 지키고 돌보고 발전시켜야 한다. 많은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된서리를 맞는 것이 또한 민주주의다. 좀 더 성숙한 민주사회와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불평등을 하나씩 바로잡아 선진사회의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국무총리가 승용차를 기차역의 플랫폼까지 타고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법 자체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까지 비일비재하다. 이 글에서는 단지 법적 차원에서의 역차별적 이중처벌(사법적 처벌과 행정적 징계)과 순차별적 특권에 초점을 둔다. 첫째, 역차별에 의한 이중처벌의 예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감사원은 2013~2015년 3년 사이에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공무원이란 신분을 알리지 않아 기관통보가 안 된 공무원들에 대한 현황파악에 들어갔다. 경남의 교육공무원도 8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들 공무원들은 다른 여느 시민과 마찬가지로 음주의 정도에 따라 이미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공무원이란 신분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에서 파면까지 다시 징계를 받는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법행위이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통계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전체 사망자 비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문제는 왜 공무원은 이같이 이중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이다. 공무원은 사회 어느 구성원보다도 청렴하고 품위를 지키고 법을 성실히 준수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럼 공무원이 아닌 다른 시민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결코 아닐 것이다. 모든 시민이 같이 법을 준수하고 법을 어긴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더욱 성숙한 민주사회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음주문화를 바꾼다든지,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인다든지 해야 할 것이다. 실제 일본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해 음주에 의한 교통사망 사고가 반으로 줄어든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둘째, 불평등은 일부 시민에게 순차별적 특권을 주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이 특권들은 17세기 왕정 하의 영국에서 기원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44조 및 45조에 보장된 국회의 독립과 자율,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을 위해 도입된 특권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은 명예훼손 등으로 남용될 소지가 크고 현행범이라도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국회 안에서는 체포할 수 없거나 개인적 부정과 비리를 범한 국회의원의 석방을 국회가 요구하는 등으로 ‘방탄국회’라는 지탄을 받기 쉽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러한 특권의 생성 및 정당성의 배경이었던 전제군주제나 전체주의국가는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특히 일반 시민과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은 앞으로 사라져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큰절을 하거나 시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며 야단법석이다. 차라리 이러한 특권들과 다른 모든 특권들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시민을 섬기는 최고의 자세가 아닌가?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역차별적 이중처벌과 순차별적 특권이 없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다 같이 법을 준수하고 또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 정의다.

    황선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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