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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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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장 해외출장 동행 부인 경비 시 부담

“부부동반 초대…외교적인 예의” vs “억지 해석…사전심사 부실”

  • 기사입력 : 2016-04-2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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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수 창원시장이 유럽 출장을 가면서 부인의 경비를 시비로 부담해 말들이 많다.

    안 시장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스페인을 포함해 유럽 3개국을 방문했다. 스페인 빌바오시 초청으로 우호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과 구겐하임 미술관 방문, 스페인 IPM사와의 마산해양신도시 마리나시티 투자유치 협의가 목적이었다.

    출장에는 안 시장의 부인이 동행했고, 부인의 항공료 858만원을 시 예산으로 부담했다. 안 시장 부부를 비롯해 10명이 동행했으며, 총 출장비는 4400여만원이었다. 이 중에서 안 시장의 출장비는 1150만원이었다.

    창원시는 ‘공무 국외여행 규정 조례’에 따라 시책추진을 위한 국외여행의 경우 민간인에게 경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으며, 특별한 사업 수행의 경우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거쳐 예산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스페인 빌바오 시장이 안 시장 부인을 초청해 시책 추진을 위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국제무대에서 부부동반 의전이 많고 상대 도시에서 부부를 초청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외교적인 의전상 예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시의 이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의 공식적인 일정에 부인이 특별하게 동행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초청장을 받았다고 예산을 들여 꼭 참석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짚었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또 심사위원회 위원 7명 모두 창원시 공무원이었으며, 회의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한 사업 수행이라는 것은 시책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동행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인데, 억지로 맞춰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려 깊지 못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재량권에 대한 해석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행자부 등에 질의해 문제가 되면 경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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