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산 등산객 피살사건’ 범인 6개월여만에 검거
- 기사입력 : 2016-05-03 08: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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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미제로 남을 뻔한 ‘무학산 등산객 피살사건’의 피의자 A(47)씨가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은 단서가 거의 없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우려가 컸지만 검찰과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결국 범인을 밝혀냈다.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1시 30분 무학산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B(51·여)씨가 다음날 오후 6~7부 능선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B씨의 사망원인은 머리 뒷부분에 받은 강한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밝혀졌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타살로 단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닷새만인 지난해 11월 2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김정완 마산동부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까지 꾸렸다. 도내 강력사건 신고보상금 중 역대 최고액인 1000만원도 내걸었다.
또 창원시내 전역 4000여대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고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DNA 증거 21점 중 12건에서 9명의 남성 DNA를 찾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다. 경찰은 또 일부 목격자를 상대로 최면수사까지 벌여가며 용의자 인상착의 확보에 나섰고, 기지국을 통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추적해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최신 수사기법까지 도입했다. 그 결과 용의자로 추정되는 몇 사람을 지목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모두 용의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잇따른 용의자 특정 실패로 사건은 자칫 미궁에 빠질 조짐을 보였다. 증거 자체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해줄 시민 제보도 거의 끊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 해결의 열쇠는 의외의 곳에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B씨가 착용하고 있던 장갑에서 검출된 DNA가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던 A씨의 것과 일치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보강증거를 수집, A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씨는 산에서 우연히 만난 B씨를 성폭행 하기 위해 뒤따라 갔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얼굴을 봤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북 영천경찰서에 검거돼 지난 1월 5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언진 기자 hope@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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