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김해 신세계백화점·이마트 ‘6월 개장’될까

김해시·시의회·소상공인 입장차
허가 전 단계인 ‘협의회’ 미뤄져
시민채용·상품판매 차질 등 우려

  • 기사입력 : 2016-05-04 22:00:00
  •   
  • 속보= 김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개장이 쉽지 않다.
     
    상생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개장 지연에 따른 지역민 채용 지연 문제와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일자 1면)
    메인이미지
    오는 6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김해 외동 신세계백화점(왼쪽)과 이마트.

    ●경과= 신세계 측은 지난 3월 8일 영업허가를 위한 대규모점포등록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같은 달 16일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협의회를 늦춰 달라는 시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지난달 29일 논의키로 했다.

    지난달 29일 협의회가 열리기 전 3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회의장 난입을 시도했고, 심의를 연기해 달라는 시의원들의 요구가 있자 시는 오는 13일 협의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협의회 연기가 결정되자 김해시의회 전영기·엄정·이영철 의원과 소상공인대책위 관계자 등은 이날 시의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3일 소상공인대책위는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생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13일로 예정된 협의회를 저지하고 시위 등을 이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또 전영기 의원 등 뜻을 같이하는 시의원 12명은 오는 9일 시의회 본회의에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의안을 제출해 안건이 통과되면 의회 특위를 중심으로 지역환원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회 개최 저지는 협의회가 영업 허가를 위한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상생협약을 포함한 각종 관련 서류에 대한 심의과정으로 심의만 통과되면 곧바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의원·소상공인, 시 입장 계속 ‘엇갈려’= 시의원들은 신세계 측이 제시한 여객터미널 건물 기부채납에 대한 시의 수용 여부와 터미널 부지에 있던 임시야구장 대신 5000평 규모의 시민 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신세계 측의 이행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법적보호대상인 반경 1㎞ 이내 상인뿐 아니라 주변 상권 전체가 악영향을 입을 것이라며 별도의 상생협약 표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시의원과 소상공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를 마쳤으며, 시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시의 입장은 시의원들이 지적한 시민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속기록 등 어떠한 근거도 없고, 관련 법에 따라 반경 1㎞ 이내 상인들이 신세계 측과 상생협약을 맺은 만큼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외적인 부분으로 이들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시의원들이 제기한 여객터미널 건물 기부채납에 대해 ‘법적 검토를 통해 언제든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오는 13일 협의회를 거쳐 심의가 통과될 경우 곧바로 영업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신세계, 행정절차 맞춰 개장 준비= 신세계 측은 협의회 개최 예정일이었던 지난달 29일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채용인원 확정을 발표하려고 했다. 하지만 협의회가 연기됨에 따라 이 발표도 연기됐다. 입사계약 체결지연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신세계 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해 시민을 우선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채용 예정인원은 1670명이다. 시에 따르면 시민 채용 규모는 채용 예정인원의 80% 이상, 최소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 측이 채용을 확정짓더라도 이들에 대한 기초교육, 현장실습 등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협의회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6월 개장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관련법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개장이 더 지연될 경우 시즌 상품 처분 문제 등 영업손실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갈수 있다.

    신세계 측은 행절절차 진행에 맞춰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남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오는 13일 협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채용 확정발표와 입사자 교육 등 일정을 조절해 오는 6월 예정대로 개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재경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