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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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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덩어리 이용한 불법 환전 혐의, 게임장 업주 등 8명 검거


  • 기사입력 : 2016-05-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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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경찰서가 고현동 불법 게임장에서 압수한 현금.


    거제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인근에 세공소와 환전소를 함께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불법환전을 해온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게임기 제공업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17일부터 최근까지 거제시 고현동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손님이 게임에서 이기면 순도 99.9%의 은조각(1개당 7g)을 제공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인근 50m 안에 세공소와 환전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이 은조각 10개를 모아가면 세공된 70g짜리 은덩어리로 교환해주고, 은덩어리를 환전소에 가져가면 시세와 무관하게 4만5000원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게임장을 열기 전 지난 1월에 미리 만나 이 같은 범행 수법을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장에 숨겨져 있던 현금 약 21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은 등 총 3100만원을 압수했으며, 공모자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회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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