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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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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 창원시민 나쁜운전 STOP] (7) 무분별한 경적 소음

‘빵빵’ 상대 향해 울린 경적, 날 향한 ‘분노의 부메랑’
상대와 보복·폭력범죄로 이어져
도로 위의 분쟁 주범으로 떠올라

  • 기사입력 : 2016-05-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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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진주시 인사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으려 두 차례 급제동한 오토바이 운전자 A(42)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시내버스 기사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려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이 타고 있었고 A씨의 보복운전으로 버스가 급제동하며 승객 일부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긴급한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경적이 도로 위 분쟁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분별한 경적 소음은 운전자 간 또는 운전자와 보행자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심지어 폭력과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적을 때와 장소에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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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차별적인 소음 경적= 일반적으로 경적의 크기는 90~110㏈(데시벨) 정도다. 100㏈은 비행장 근처에서 들리는 항공기 이착륙 소리나 야구장에서 막대풍선을 두드리는 소리와 비슷하다. 자동차 경적은 자신의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뛰어드는 보행자나 차량에게 긴급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급박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경적은 어느새 도시의 심각한 소음 공해 중 하나가 됐다. 꼭 필요한 긴급한 순간에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 위 ‘불만’을 표출하는 위협의 수단으로 쓰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때로는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게도 위협하듯 경적을 울려 주변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한다.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에게 속도를 줄여 배려하는 대신 경적이나 상향등으로 위협하는 것도 운전자들에게는 낯선 광경은 아니다.

    운전자 박모(27·여·창원시 성산구)씨는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직진과 우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맨 오른쪽 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걸려 멈춰서 있었다. 그런데 오른쪽 깜빡이를 켠 뒤차가 ‘우회전을 해야 하니 비켜라’라는 듯 연이어 경적을 울려댔다. 박씨는 “앞으로 나가면 횡단보도를 침범하게 되고 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힐 위험도 있어 움직이지 않고 있었더니 뒤차는 더 자주, 길게 경적을 울려댔다”며 “계속 듣고 있으니 신경이 곤두서고 짜증이 났다”고 말했다.

    ◆‘분노’ 대신 ‘배려’를 담은 경적= 경적을 꼭 필요할 때 사용한다면 서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배려’가 되지만 남발하면 소음을 유발하고 자칫 사고와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반복적인 경적 사용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적을 계속해서 울려 소음을 유발하거나, 기타 난폭운전 유형과 함께 경적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경적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갈등을 줄이고 오히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와의 충돌이 우려되거나 급커브길 등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고 할 때와 같이 경적이 ‘위험’을 알리는 배려의 신호로 쓰일 때 비로소 경적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려봤자 서로에게 스트레스와 소음만 발생시킬 뿐 도로의 흐름이 원활해진다든가 빨리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언진 기자 hop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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