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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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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봅시다] 아동인권 보호 애쓰는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웃집 아이에게도 관심 기울이고 이상 징후땐 신고해주세요”
신체학대·정서학대·성적학대·방임으로 아동학대 구분
훈육땐 체벌 대신 대화로 잘못 설명하고 보상·공감해야

  • 기사입력 : 2016-05-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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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아동학대의 실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난 연말부터 부모의 학대로 자녀가 폭행당하고, 심지어 숨지는 사건이 봇물 터지듯 일어나고 있다.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13년 1118건에서 2014년 1012건, 2015년 946건으로 매년 1000여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것은 같은 기간 507건, 575건, 749건, 742건에 달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날로 심각해지는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처 방안, 아동인권 대책 등을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45) 관장을 만나 들어봤다.



    -연일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무수히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접하면서 가슴이 아프지 않을 때가 없었다.

    학대 피해 아동들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삶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참혹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더 빨리 아동들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보호체계가 만들어져서 생명을 잃는 아이들이 없어야 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유형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피해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않은 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동들이 장기간 남에게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생했던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동의 관심과 보호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다. 교육기관과 자치단체도 무단결석이나 전학 등 학업 공백이 발생한 아동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번처럼 피해 아동이 2년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음에도 학교와 교육 당국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가 8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점이 이해가 안 된다.

    ▲가정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출이 잘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의 아동학대 원인으로 가장 문제점이 양육방법, 지식, 태도가 옳지 못한 것과 경제적인 스트레스 및 부부 갈등의 순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모든 부모가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 결혼하기 위한 준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만, 정작 아주 중요한 부모가 되는 것의 준비는 너무 없다. 이 때문에 미성숙한 부모,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부모들이 저지르는 학대 행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 아동을 훈육하는 것과 학대 사이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학대와 훈육의 차이점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아동에게 훈육이 필요한 때의 이점을 유념하고 있다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 먼저 아동을 훈육할 때 나의 감정이 잘 절제됐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상태에서 훈육을 하되 반드시 교육의 목적으로 사랑의 매를 사용한다면 아이도 이 점을 알 것이다. 혹여나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체벌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동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므로 웬만하면 체벌을 삼가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성적인 상태에서 아동이 잘못한 행동을 설명해주고 타임아웃, 논리적 결과, 그리고 공감하고 보상하는 훈육방법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부모의 감정 조절과 표현능력이 높아야 한다.

    -육체적 학대 외에도 정신적 학대 등 학대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아동학대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아동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 즉 행위 및 도구 등을 활용한 간접적 신체 가해행위를 신체학대라고 한다. 예를 들어 떠밀거나 팔을 심하게 움켜잡고 당기는 것, 아동을 심하게 흔드는 것 등이 있다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등을 말한다. 매운 음식을 먹여놓고 물을 못 마시게 한다든가, 밥을 퍼놓고 수저를 안 주는 행동,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못생겼니’ 등 외모를 비하하는 행위 등이다.

    성적 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방임이 있다. 방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이다. 대표적인 예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불결한 환경과 위험한 상황에 방치,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에 두고 가출하는 것, 의무교육임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점도 해당된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치료, 교육 등의 처분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크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 발굴이 문제다.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발견이 쉽지 않고 주변 이웃 사람들의 신고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문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직군의 교육과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지만, 실제로 과태료 처분받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사전 예방과 재학대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다양한 관계기관의 역할 분담, 신고의무자 관리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도 아동들을 대하는 태도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아이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아이가 아닌 이웃집 아이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상한 징후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주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더는 어린아이들이 성인들의 부속물이 아니라 또 다른 인격체라는 것을 꼭 인지했으면 한다.

    고휘훈 기자 24k@knnews.co.kr


    ☞ 박미경 관장은

    1970년 밀양 출생, 밀양여고·경남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창원대 특수교육학 석·박사 과정 졸업(교육학 박사), 창원문성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창원중부경찰서·마산동부경찰서 가정폭력전문 솔루션(해결) 위원, 경남지역아동센터 위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의원, 경남도교육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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