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FC가 벌금 2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3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경남FC에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 지난 8일 거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경남과 서울 이랜드 경기 종료 후 일반 관중이 아무런 제지 없이 심판을 따라 심판실에 들어와 욕설을 하는 등 경기장 내 안전 및 경호 조치 의무 위반으로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받게 됐다.
상벌위는 또 홈 경기장 외에 도내 타 경기장을 순회해 자주 경기를 치르는 경남 구단의 특수성을 감안해, 타 경기장에서의 홈 경기 개최시 경호 요원 확충 등 안전 계획 강화에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을 구단 측에 요청했다. 김언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언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