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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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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안전·경호조치 의무 위반 ‘제재금 200만원’

프로축구연맹, 지난 8일 거제경기

  • 기사입력 : 2016-05-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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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FC가 벌금 2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3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경남FC에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 지난 8일 거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경남과 서울 이랜드 경기 종료 후 일반 관중이 아무런 제지 없이 심판을 따라 심판실에 들어와 욕설을 하는 등 경기장 내 안전 및 경호 조치 의무 위반으로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받게 됐다.

    상벌위는 또 홈 경기장 외에 도내 타 경기장을 순회해 자주 경기를 치르는 경남 구단의 특수성을 감안해, 타 경기장에서의 홈 경기 개최시 경호 요원 확충 등 안전 계획 강화에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을 구단 측에 요청했다. 김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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