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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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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국어기본법 헌법소원 사건- 정영길(원광대 교수)

  • 기사입력 : 2016-05-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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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를 섞어 쓸 것인가 한글로만 표기할 것이냐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서 국어기본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공개 변론이 있었다.

    국어기본법의 한글로만 표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따지는 자리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규 교과서나 공문서는 한자를 섞어 쓸 수 없고 모두 한글로만 써야 한다. 이 조항이 어문 생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관련단체에서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심재기 서울대 명예교수가 출석하였는데, 그는 한자와 한글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공생 관계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점을 무시하고 학교에서 한글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국어교육이 파행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같은 대학의 권재일 교수는 한글이 가지고 있는 정보 효용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국한문 혼용은 일제 식민지가 낳은 기형적인 표기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반대측 대리인 변호사도 정보화 시대에 한글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으므로 ‘한글이 언어 인권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했다.

    국어기본법의 이런 조항들이 학습권을 훼손하고 또 문자 선택권과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했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할 일이다.

    그러나 법리적 판단에 앞서 두 가지 점이 고려됐으면 한다. 먼저 한글전용이 국어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다. 우리말 어휘의 대부분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전문 학술용어는 물론, (서류)결재와 (카드)결제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데도 한자를 익히는 것이 유리하다.

    또 국어정서법에 맞게 표기하기 위해서라도 부득불 한자를 알아야 한다.

    사이시옷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한자어와 고유어를 구분하지 못하면 사이시옷 표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수돗물’에는 사이시옷이 필요하지만, ‘수도세’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한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뇌졸중(腦卒中)을 뇌졸증(腦卒症)으로 잘못 알거나,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들어온다’ ‘집으로 돌아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와 같은 틀린 표현을 하게 된다.

    심지어 국어와 한글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거나 한자와 한자어를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자(漢字)라는 호칭의 유래를 잘못 알고 한자를 무조건 외국어로 취급하려는 태도는 곤란하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자(訓民正字)가 아닌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 반포하신 의도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한글전용이 국가 장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글은 정보화시대의 유용한 도구지만 세계화를 염두에 둔다면 한자를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자는 우리글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의 유용한 소통 도구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리의 무역 및 관광 상대국 가운데는 한자 문화권 국가가 많다. 자칫하면 우리만 문맹국 신세가 될 수 있다. 한글과 한자를 국어의 양날개로 인식하면 문화 잠재력이 그만큼 확대될 수 있다.

    소리글자와 뜻글자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언어구조를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영길 (원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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