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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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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마산~서울 직행시외버스 개통에 고속버스업체 반발

동양고속 “운행계통 중복·사업계획 변경 인가면허처리요령 위반”
도 “주민 불편 해소 위한 조치…운행계통 달라 협의대상 아니다”

  • 기사입력 : 2016-05-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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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신마산~서울 간 직행 시외버스 노선을 개통하자 고속버스업체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도와 고속버스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마산남부터미널에서 서울남부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직행버스 노선을 1일 3회 신설·운행하고 있다. 도는 인구가 급증한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2개 직행버스 업체에 이 같은 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고속버스 업체 입장= 도의 조치에 고속버스업체인 동양고속이 “경영 타격”을 내세우며 개선명령 철회 요청에 이어 감사 청구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동양고속은 마산회원구 양덕2동 마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간을 하루 36회 운행하고 있다.

    동양고속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른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고 있는 경우 개선명령 이전에 미리 협의토록 돼 있다. 또 직행 시외버스 운행계통 신설은 고속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노선 신설은 협의를 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동양고속은 또 마산남부터미널과 마산고속버스터미널 간 거리가 불과 6.4㎞이고, 서울 남부터미널과 강남고속터미널도 3㎞ 정도여서 10㎞ 이내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면허처리요령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양고속은 “KTX 운행 등으로 마산시민들이 서울로 가는데는 불편이 없는데 해당 노선을 인가해 고속버스업체로서는 상당한 경영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 입장= 하지만 도는 동양고속의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발끈했다. 협의 대상은 운행계통이 같을 경우를 말하는데, 신마산~서울 시외버스와 마산~서울 고속버스의 운행계통이 달라 전혀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도 교통정책과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남 내의 구역에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단축이나 운행경로 변경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예외 사유로 규정돼 있다. 설령 협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타 시·도가 협의의 상대방이지, 동양고속과 같은 버스운송사업자는 협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은 행정청이 기준으로 참작해야 하는 내부지침이지, 공익적 목적의 개선명령을 하는데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은 아니다. 이는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규정이지 이번 개선명령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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