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창원·양산시 지역주택조합 주의경보 발령

창원·양산 등 도내 곳곳서
‘묻지마’ 조합원 모집 광고 난무
가입 전 조건 꼼꼼히 챙겨야

  • 기사입력 : 2016-05-24 22:00:00
  •   
  • 메인이미지


    창원과 양산 등 도내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주의경보’가 내려져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창원= 시에 따르면 최근 창원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며 ‘600만원대 아파트 분양’, ‘선착순 동·호수 지정’, ‘브랜드 건설사 시공 확정’ 등의 묻지마 조합원 모집 분양광고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동·호수를 선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층수 및 가구수 등의 변동 가능성이 크고, 토지 매입을 못해 사업이 표류하거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을 사업지로 선정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며 “홍보 내용만 보고 섣불리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조합원 가입 전 여러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옛 마산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2곳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부지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지역·지구(자연녹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도 마치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 시공사)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동·호수를 지정 분양(계획)하는 것으로 과대 홍보를 하고 있어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 안내문’을 게시하고, 전 읍면동 아파트·마을 게시판 및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양산= 양산에서도 추진이 불투명한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무리하게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양산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보를 발령하고 가입을 할 경우 여러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3~4곳이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당초 계획(연면적, 층수, 가구수 등)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토지매입을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원활하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로 인한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발생과 조합원 간의 분쟁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미뤄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입지여건, 토지매입,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 사업 타당성과 계약서 및 조합규약을 면밀히 검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양산시는 토지매입 또는 조합설립 인가(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마감 임박 등 과장된 광고에 속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료를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피해자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전 공동주택과로 문의해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이종훈·김석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