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가포고 옆 공장 설립, 시와 협의한 적 없다”
도교육청 “옛 마산시 요청 공문 금지시설과 무관해 의견 안 내”“창원시, 6년 만에 교육청 의견 없어 토지분양하겠다 일방 통보”시 “학교보건법 저촉 의견 물은 것… 공장 인허가 협의 아니다”
- 기사입력 : 2016-05-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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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남도교육청은 창원시가 마산가포고등학교 88m 거리에 소음 등을 유발하는 금속가공공장을 허가해 준 것과 관련, 공장설립 허가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25일자 7면)마산가포고등학교 전경./경남신문 DB/
26일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옛 마산시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해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면서 “하지만 당시 특정 업종이나 시설에 대한 검토 요청이 아닌 ‘도시기반시설(기타부지) 부분으로 학교보건법의 금지행위 시설과는 무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하지만 “창원시가 공문을 보낸 지 6년 만인 지난 3월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건과 관련해 돌연 경남교육청과 마산교육청의 의견이 없어 토지분양을 하겠다”며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이 공장 내 설치하는 고압가스저장소 심의와 관련해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정화구역 내 설치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가 된다며 금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마산합포구청에서 지난해 3월 공장 설립 승인 때 환경배출시설 등은 별도 인허가를 받아 하도록 승인조건을 첨부했고, 대기와 소음, 진동 배출시설 신청과 관련해서도 학습권 침해 우려와 마산가포고 교장의 공장 설치 불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교육지원청과 마산가포고 교장은 “공장 도장 때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학교 위치가 공장보다 높은 곳에 있으며, 공장이 학교와 88m 정도로 붙어 있어 바다에서 학교 쪽으로 부는 바람 영향으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미세한 금속입자가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염배출시설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대기나 폐수, 소음, 배출시설의 허용기준이나 규제기준 등 학교보건법상 저촉되는지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물은 것이지 공장 인허가와 관련한 협의를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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