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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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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할인 쇼핑몰 사기 5개월간 359명 3억원대 피해

낮은 할인율 믿고 구매해 피해 커
경남경찰청, 1명 구속·3명 불구속

  • 기사입력 : 2016-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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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상품권 판매 사기에 불과 5개월 만에 수백명이 3억원 넘게 뜯겼다. 시중과 비슷한 상품권 할인율 탓에 피해가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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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허위광고에 359명 피해=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품권 할인 허위광고를 게재해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A(32)씨를 구속하고 B(28·여)씨와 C(32), D(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12월과 2015년 9~11월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2개를 개설해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할인판매한다고 속여 359명으로부터 3억3300만원을 대포통장 5개로 받아 챙긴 혐의다.

    또 B씨는 실질적으로 A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명의를 빌려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한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에서 알게 된 B씨를 대표이사로 등재했다. A씨는 유사 사기범행으로 6차례 처벌을 받는 등 전과 13범을 기록 중이며, 상품권 사기 혐의로 경북 등 5개 경찰서에서 수배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C씨와 D씨는 친구인 A씨가 수배돼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돈을 나눠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포차량과 숙소, 휴대폰 등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낮은 할인이 오히려 피해 키워= 피해자들은 ‘상품권 5~10% 할인’ 허위광고에 더욱 의심 없이 돈을 부쳤다.

    A씨는 이보다 더 높은 할인을 제시할 경우 사기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보통 시중 수준에서 할인을 한다고 광고했다.

    특히 선물 등을 위해 상품권 수요가 많아지는 연말이나 명절을 노려 단기간에 사기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A씨는 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시중과 비슷한 상품권 할인판매를 광고했는데 구매자들이 많이 몰렸다”며 “수요가 많은 연말·명절을 이용한 반짝사기로 피해가 더욱 컸다”고 말했다.

    ◆간단한 확인만 거쳐도 피해 줄여= 인터넷 물품사기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고 있지만, 피해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인터넷사기 수법이 고도화됐다기보다 구매자들이 간단한 확인절차조차 거치지 않는 데 더 큰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버캅 앱’만 설치해도 인터넷·스마트폰 물품사기를 훨씬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캅은 경찰에 등록 또는 신고·접수된 사기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문자메시지가 올 경우 알림창을 통해 사기 가능성을 알려준다.

    또 △URL(인터넷주소)에 숨겨진 악성앱 탐지 △URL 관련 서버 국가 탐지 △스미싱 URL 탐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 등 기능들이 있어 스미싱·파밍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물품거래 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사기에 이용된 적이 있는지도 검색할 수 있고,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을 받아볼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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