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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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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 창원시민 나쁜운전 STOP] (9) 안전거리 미확보

앞차와 가까울수록 충돌 위험도 가까워진다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증가 추세
연쇄추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져

  • 기사입력 : 2016-05-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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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는 즉시 멈추지 않는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차량은 앞차와의 간격을 정지거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차량이나 장애물을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완전히 정지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차량의 연쇄추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지만 운전자들은 안전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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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전 창원1터널 진주방면에서 발생한 9중추돌 사고 현장./경남신문DB/

    ◆안전거리만 지켜도= 지난 16일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22.4㎞ 지점 창원1터널 내에서 중학생과 교사 등 243명을 태운 5대의 관광버스가 2대의 승용차와 화물차를 들이받는 등 9대가 연쇄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관광버스를 앞서 가던 쏘렌토 승용차가 터널 내부로 진입한 뒤 급정거를 하면서 시작됐지만 안전거리 미확보로 이후 뒤따르던 차량들이 추돌해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당시 터널 내부 폐쇄회로TV를 파악한 결과, 사고 차들은 10여m 남짓한 거리를 두고 나란히 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터널 내부인 데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세 번째 관광버스와 네 번째 관광버스 사이에 낀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와 탑승자 4명이 숨졌으며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등 56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7월 6일께 창원시 안민터널 내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성산구에서 진해구 방면으로 가던 차량이 터널로 진입하면서 정체 차량을 늦게 발견해 급정지했고 이후 차량들이 연이어 추돌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전거리 확보만 됐어도 연쇄추돌은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안전거리 미확보 여전=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사고는 증가 추세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31건으로 2명 사망, 1037명이 부상을 입어 2014년보다 25건이 늘었다. 지난 2014년에는 506건이 발생, 2명 사망, 1078명이 부상을 당해 매년 500건이 넘게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단속 건수 또한 줄지 않는 추세다. 지난해 도내 안전거리 불이행 단속건수는 5358건으로 2013년 5628건, 2014년 5830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고 있지만 매년 5000건을 넘고 있다.

    ◆안전거리, 사고 80% 줄여= 관계 기관 조사 등에 따르면 안전거리만 제대로 지켜도 사고의 80%까지 줄일 수 있다.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는 관련법에도 명시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르면 앞차가 갑자기 정지했을 때 충돌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 즉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시속 60㎞ 이하의 일반도로에서는 주행속도에서 15를 뺀 거리를,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그 숫자만큼 거리를 안전거리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속 60㎞로 주행 중일 때는 15를 뺀 45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고속도로 등 시속 80㎞일 경우 주행속도와 같은 80m, 시속 100㎞ 구간에서는 10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9조 1항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특히 시내 일반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안전거리를 간과하기 쉬운데 시속 60㎞ 이상 주행인 경우 최소 30~40m 이상은 확보해야 하며 속도에 따라 거리 유지가 달라지겠지만 저속인 경우에도 10m 이내는 위험하다”며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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