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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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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홈쇼핑서 동영상 통해 하동 매실 홍보한 윤상기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vs “지역경제 위한 인터뷰”
현행법상 지자체장 광고 출연 안돼
도선관위, 위법 여부 등 조사 진행

  • 기사입력 : 2016-06-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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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농·특산물 판촉을 위해 홈쇼핑에 인터뷰한 지자체장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일까.

    ◆선관위 조사= 윤상기 하동군수가 지역의 특산품인 하동 매실을 홍보한 인터뷰 동영상이 홈쇼핑에서 방영된 것과 관련,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윤 군수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농민들을 돕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을 뿐이라며 선관위 조사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동군과 하동군 농협연합사업단은 지난달 25일 홈쇼핑을 통해 올해 생산한 하동 매실 2000상자를 판매했다.

    윤 군수는 이날 방송에 미리 녹화된 인터뷰 형식으로 출연해 “하동군에서 생산한 매실과 농산물은 군수가 보증하니 믿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윤 군수의 홍보 덕분인지 이날 홈쇼핑에 내놓은 하동 매실 판매고는 1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홈쇼핑 방송이 나간 뒤 경남도선관위에 ‘군수의 홈쇼핑 방송 출연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신고가 접수됐고, 선관위는 지자체장의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한 홈쇼핑 방송 출연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도선관위와 하동군선관위는 하동군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윤 군수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하게 된 경위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윤 군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7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256조의 각종 제한 행위 위반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윤 군수 “억울하다”= 윤 군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농민을 돕기 위해 단체장이 발벗고 나선 것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윤 군수는 “지난달 18일 홈쇼핑에서 판매율 향상을 위해 하동읍 먹점마을 매실농장을 녹화한다고 해서 격려차 현지에 나갔는데 이 자리에서 촬영팀의 요청으로 하동 매실에 대한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군수는 이어 “광고 출연이 아니라 벚꽃 축제 등 다른 행사 때 군수 인터뷰와 다를 게 없었다”며 “다만 사전에 개정된 선거법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윤 군수가 치적을 홍보하려고 나선 것도 아니고, 홈쇼핑 측에서 지역에 녹화를 온 김에 하동 특산물을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응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인지 여부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과도한 제한 지적= 선거법 제86조 7항은 단체장의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조항은 지난 2010년 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신설된 것으로, 단체장이 방송 등에서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제한한 내용이다. 그 전에는 자치단체장들은 방송에 공공연히 나서 ‘000로 투자하세요’ ‘000로 오세요’ ‘우리지역 특산물 이용하세요’라며 지역 홍보를 위한 각종 광고를 했다.

    단체장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을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책무이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언론의 대담이나 인터뷰에선 같은 내용이 가능하며 광고를 통해 알리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윤 군수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윤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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