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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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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행자부 지방재정개혁안에 不교부단체 집단 반발

행자부 “재정형평화 위해 필요”…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부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법인지방세 절반 공동세 전환 등 담아

  • 기사입력 : 2016-06-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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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지방재정 개혁안이 불(不)교부 단체들의 집단 반발로 난관에 부딪혔다. 행자부는 재정형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인 반면, 반대하는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시장이 직접 나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대규모 시위까지 예고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방재정 개혁의 내용과 찬반 논리·해결 방향 등을 짚어본다.

    ◆추진배경=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은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으로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개선됐으나,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3년 ‘중앙-지방 재원조정방안’으로 연간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했고, 이를 토대로 지방교부세제도 개편 등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재정자립도가 52.5%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총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세원 불균형으로 인해 자치단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 내용= 골자는 시·군 조정교부금제 개선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이다.

    현행 조정교부금 재원의 80%는 인구(50%)와 징수실적(30%), 재정력 지수(20%)를 기준으로 배분된다. 그러다 보니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인 ‘불(不) 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과다한 재원을 보장받고 있다. 이에 불 교부단체에 주어진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또한 도 단위로 걷히는 법인지방소득세 2조8000억원 중 절반인 1조4000억원을 공동세로 전환해 가난한 시·군에 분배하자는 것이다.

    ◆해결 방향= 지자체는 지방재정개혁이 성공하려면 지방재정의 확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내 불 교부자치단체장들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재정난은 국고보조사업 일방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 급증,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으로 매년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약속부터 먼저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국가·지방 재정의 지속성 측면에서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세 파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되, 다만 재정 균형 차원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자치단체 간 극심한 재정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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