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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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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 창원시민 나쁜운전 STOP] (10) 불법 주정차

운전하기도 걷기도 두려운 불법주차路
도내 불법주차 단속 하루 4432대꼴
어린이보호구역·도로변 주차차량

  • 기사입력 : 2016-06-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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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29일은 A씨(35·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생채기로 남아 있다. 이날 친정집인 김해시 율하동을 방문했던 A씨는 오후 7시께 집이 있는 부산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 조수석에는 생후 57일 된 아기를 앉히고, 뒷좌석에는 어머니와 조카를 태웠다.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길가에 불법으로 주차돼 있던 대형 화물차와 추돌하고 말았다. 추돌로 에어백이 작동했지만, 57일 된 아기가 지탱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 아기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겨울철이라 밖은 어두웠고 야속하게도 비까지 내리던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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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차량들./경남신문DB/

    ◆도내 적발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161만8000건. 지난 3년 동안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다. 하루 평균 4432대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셈이다. 단속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49만건에서 2014년 55만건, 지난해에는 57만8000건을 기록했다. 경남도청 교통지도 담당관은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사고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주정차 사고 발생 주된 장소는= 이면도로나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3년 인천시 택시공제조합의 택시를 대상으로 139건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면도로에서 50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의 약 35%를 차지했다. 뒤이어 일반 도로에서 32건(23%), 교차로에서 28건(20%), 횡단보도에서 19건(13%)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 주정차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유형을 분류해 본 결과 △주정차 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 △불량한 보행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 △버스의 정차 위치 위반으로 보도에서 떨어진 도로상에 하차한 승객이 뒤이어 따라온 오토바이나 승용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는 유형 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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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 /경남신문DB/

    ◆불법주정차 가장 문제 되는 곳은 스쿨존= 불법 주정차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전방주시 태만과 같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교통공단 역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차량 사이로 튀어나오는 어린이 보행자를 차량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점을 꼽고 있다.

    현실적으로 학교 주변에 전면적인 주정차 금지가 어려운 만큼 주정차 금지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등·하교 시간대에 철저히 단속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도로 폭이 좁은 도로는 일방통행을 도입해 어린이들이 차량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도 필요하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시민 참여 필요=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앱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누구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에 효과적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주차 위반 차량을 확인할 수 있게 5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앱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민원은 해당 지자체로 접수되며, 해결된 민원은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경남도청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발견했을 때 앱을 통해 신고한다면 보다 손쉽게 단속이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단속과 같은 물리적인 제한보다는 시민 스스로의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고휘훈 기자 24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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