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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지방을 불신하는 지방재정개혁- 최낙범(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6-06-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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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난 5월 23일 지방재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하고, 시·군세인 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서 재배분함으로써 시·군 간의 재정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안정화기금’,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의 도입과 함께 대규모 행사·축제에 대한 투자 심사와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개혁안 가운데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는 현재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는 47%)를 재원으로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교부 방식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현행 방식은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금이 배분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인구수와 징수실적의 비율은 낮추고, 재정력지수의 비율은 30% 이상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성남·과천·용인·화성·고양시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특례를 그냥 두면 배분 기준 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안은 시·군세 가운데 세수 규모가 가장 큰 지방소득세의 법인지방소득 50%를 새로운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방소득세의 세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시·군 간 세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도가 시·군의 기업 유치에 노력한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서 시군의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자부의 개혁안에 대해 창원시를 비롯한 수원·성남·화성시 등 대도시 자치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성시 의원들은 삭발 농성하고, 성남시장은 단식 농성하고, 수원시장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창원시장과 창원시의회는 반대 건의문을 발표했고, 창원시민들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렇게 대도시들이 앞장서서 개혁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창원시의 2015년도 지방소득세(2280억원)를 예를 들면, 법인지방소득(984억원)의 50%인 492억원이 도세로 전환하게 된다. 창원시는 그만큼 재정 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재정의 자주성과 자율성마저 잃게 된다. 지방자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런 개혁안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시·군의 재정 격차는 지방세의 구조적인 문제로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제도가 있고, 국고보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행자부가 진정으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을 하는 것이라면, 일차적으로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 19.24%를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방교부세제도의 본래 목적이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차적으로는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시·군세인 지방소득세의 일부가 아닌 도세(27%)를 확대해서 재정 격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정 조정은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이 자치가 가능하도록 재정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행자부의 지방재정관리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형평성이란 이름으로 시·군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건전성이란 이름으로 자치단체의 행사·축제에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투자 심사하고,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는 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자율성은 보장하지 않고, 자치단체를 불신하고 지도·감독하겠다는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낙범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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