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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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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폭행 물의 창원경상대병원 교수, 여직원 성추행 의혹

같은 과 동료 교수도 직원 허벅지 접촉 등 성추행 혐의 확인

  • 기사입력 : 2016-06-20 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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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간호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창원경상대병원 산부인과 A교수가 여직원 성추행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같은 과 B교수의 직원 성추행 의혹도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창원경상대병원 등에 따르면 A교수와 B교수는 올해 초 각각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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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두 교수의 성추행 사실은 이달 초 모 언론이 A교수의 간호사 폭행사건에 대해 피해자 및 목격자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A교수는 지난달 20일 분만실에서 업무상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 C씨(남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정강이를 수차례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 주 열린 성희롱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두 교수 모두 성추행 사실을 시인했다"며 "A교수는 올해 초 술자리에서 여직원의 볼에 입을 맞췄으며, B교수 역시 몇개월 전 술자리에서 직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15일 병원 성희롱심의위원회를 통해 진실 여부를 확인해 자료를 진주 본원과 대학교로 넘긴 상태로, 징계위원회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A교수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지난번 폭행건과 병합해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 경상대병원지부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들 교수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 아닐 경우 법적 대응을 생각할 것"이라며 "폭행 가해자 A교수는 물론 B교수 역시 여전히 진료행위를 하고 있어 구성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피해자를 위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성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무기명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교수는 폭행 사건으로 지난달 27일 과장직에서 보직해임된 상태지만 B교수와 함께 여전히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겸직교수인 A교수는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임상교수인 B교수는 병원 본원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두 교수로부터 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한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수술일정과 진료 등의 이유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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