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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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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활주로 신설땐 동김해 상당지역 ‘소음권’

[긴급진단] 김해공항 확장, 김해 소음피해도 확대되나 (상) 항공기소음 현주소

  • 기사입력 : 2016-06-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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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김해공항의 국제선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대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김해권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지난 1976년 당시 김해의 행정구역이었던 현재 위치에 김해공항이 건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온 시민들은 활주로 증설로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크게 늘 경우 종전보다 더 심각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김해공항 확장이 김해지역에 미치는 소음피해와 대책을 2회로 나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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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김해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현황= 국토부가 고시한 김해지역 소음피해 권역은 불암동 13통 일부와 14, 15통 53가구다. 김해지역에서 직접 피해권으로 고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277명이다.

    전체 소음피해지역은 25개 마을 702가구다. 고시지역만으로 볼 때 대부분 옛 김해시 행정구역이었던 부산시 강서구에 속한 가구이지만 김해도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불암동에서 50년간 생활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이·착륙이 많은 때는 3분에 한 대꼴로 비행기가 지나가 도무지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소음이 심할 경우 유리창이 깨질 듯 요란한 소리가 나고 대형 항공기가 지나갈 때는 오래된 건물이 흔들릴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는 “김해공항이 확장되면 운항횟수와 운항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최근 허성곤 김해시장과 불암동 주민 간담회 당시, 김해지역이 부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보고 있지만 소음피해 지원액의 90%가 부산 강서구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건의도 제기될 만큼 이들 지역의 소음피해 민원은 고질적이고 심각한 일이 됐다.

    항공기가 이륙하는 상공으로 연결되는 삼정동과 부원동, 14호 국도변에 걸쳐 있는 지역의 5000여 가구도 수십년째 항공기 이륙 시 발생하는 소음영향권에 속해 있지만 현행 항공기소음 규제기준이 75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 소음평가 단위)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직접적인 소음피해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국공항공사의 기금 1억7000만원으로 이 지역에서도 주민지원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지원액이 미미한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 소음피해권 얼마나 더 늘어나나= 김해시는 이번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용역에서 제기된 대로 활주로를 증설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김해공항을 통해 연간 29만9000여 회의 항공기 운항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한 소음피해권역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김해신공항’에 새로운 활주로 1본과 국제여객 터미널을 추가 신설해 김해공항을 연간 3800만명(국제선 2800만명, 국내선 1000만명)의 처리능력을 갖춘 공항으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ADPi 측은 새 활주로로 인한 소음피해 권역이 10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DPi가 제시한 소음권역은 지난 2012년 한국공항공사 용역 당시 자료에 근거한 것인 만큼 실제 상황에서는 이를 웃도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활주로가 현재 구상대로 설계될 경우 항공기는 해발 178m의 김해 임호산과 김해시 내덕리 상공을 지나면서 착륙을 위한 하강을 시작하는 만큼 임호산 아래의 풍유동 등이 새로운 소음피해권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김해시 당국은 “아직 항공노선이 결정된 것이 없는 만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활주로가 건설될 경우 현재 ‘소음인근지역’으로 분류된 동김해의 상당지역이 소음권에 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는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때 부원, 회현, 내외동 등 시가지가 소음영향권에 들어가고, 심할 경우 장유지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가운데 신규 아파트들이 속속 건설되고 있어 실제 항공노선이 이들 상공으로 결정될 경우 소음피해구역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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