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낙동강변 수상레저업체 불법영업 기승

김해시 올해 6곳 적발, 2곳만 철거
수차례 계도·고발에도 되풀이
“처벌 약하고 행정대집행도 역부족”

  • 기사입력 : 2016-06-26 22:00:00
  •   
  • 여름 물놀이철을 맞아 낙동강 변에서 무허가 수상레저업체가 연례행사처럼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지역은 김해와 부산, 양산의 취수원이 집중돼 있는 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하천점용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지만 수년째 여름철만 되면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김해시는 올해 낙동강 주변에서 무허가 수상레저시설 운영 업체 단속을 통해 6곳을 적발했다.
    메인이미지
    26일 오후 김해 낙동강변에 불법접안시설이 설치된 가운데 시민들이 수상 스키를 타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 가운데 2곳은 자진철거를 했지만 대동면, 상동면, 생림면 등에 위치한 4곳은 수차례 계도에도 응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대집행 계고를 내놓은 상태라고 26일 밝혔다.

    불법 수상레저업체들은 3~4년 전부터 여름철만 되면 불법접안시설(탑승장)과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장비 등을 갖추고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성업 중이다. 시는 이를 막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고 구덩이를 파놓는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불법영업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당국은 관련법의 처벌이 약한데다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는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 하천관리 관계자는 “불법영업을 적발하더라도 하천법의 처벌이 약하고 행정대집행법으로는 현장에서 강력하게 집행할 수 없어 단속이 매우 힘들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시에 따르면 불법 수상레저업체들은 수년간 벌금을 부과받더라도 영업을 이어나가거나 관리인을 바꿔 다시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하천법은 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행정대집행법도 대집행이 이뤄지기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이들의 불법영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하천법 특례를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