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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금으로 7억 가로챈 창원 귀금속업자 징역 3년형

  • 기사입력 : 2016-06-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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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금 매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7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창원의 귀금속 판매업자 A(4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가짜 금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죄질이 불량한 점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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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에서 귀금속 판매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해 2월 16일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에게 “손님들로부터 금을 싼 값에 매입해 이를 비싸게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많이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금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1월 26일까지 3명으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6억7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수익금 등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도금된 가짜 금(총 1만4625g)을 담보로 제공해 안심시켰다.

    A씨는 투자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 범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금을 금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무에 사용했고, 수익금 등의 지급을 요구받자 가짜 금을 담보로 교부하는 등 금 매입 등에 투자금을 사용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받은 것이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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