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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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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비리 왜 끊이지 않나?

금전 유혹·승부조작 적발 어려워
기수들, 돈 받고 고의로 늦게 들어와
검찰, 최근 39명 적발 15명 구속기소

  • 기사입력 : 2016-06-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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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부산·경남을 비롯해 전국 경마장에서 기수가 승부를 조작하거나 조교사가 불법으로 소유한 말을 경주에 내보내는 등 ‘경마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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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실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최근 승부조작 등 대규모 경마비리를 적발해 전·현직 기수 8명을 포함한 총 15명을 마사회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 6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설경마장 운영자 A(54)씨와 폭력조직 부두목 브로커 B(46)씨 등은 전국 경마장 소속 기수들에게 돈을 주고 승부를 조작하거나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자신의 배당금 지급 위험은 줄이고 다른 경마장에서 적중률 높은 마권을 사서 수익을 높이려고, 또는 자신이 직접 사설경마를 하면서 각각 승부조작을 시도했다.

    이들의 제안으로 전 부산·경남 기수 C(42)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23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말 상태 등 경마정보를 제공했고, 전 제주경마 소속 기수 D(30)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5200만원을 받고 고의로 늦게 들어오는 등 11차례에 걸쳐 승부를 조작했다. 다른 기수 3명은 많게는 4900만원을 받고 7차례, 적게는 150만원을 받고 1차례 경기 결과를 조작했다.

    ◆비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지난 2009년에도 부산·경남 소속 기수 E(26)씨 등이 돈을 받고 경주가 열리기 직전, 당일 출전하는 기수의 능력과 컨디션 등 외부인이 알기 힘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승확률이 높은 말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앞서 2007년에도 금품을 제공받고 정보를 불법 유출한 기수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경마비리는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다.

    이처럼 경마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금전적 이득에 비해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경마에서 우승이 예상되는 인기마는 경주당 3~4필 정도. 그러나 조작을 통해 1~2필을 제외하고, 나머지 말에 베팅하게 되면 적중률을 높일 수 있다. 한 경주당 매출액은 20억~3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경마의 특성상 그날 말의 상태와 기수의 컨디션 등 승부를 결정짓는 외부적 요인이 많아 실제로 조작이 이뤄졌는지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 같은 비리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도 한몫한다.

    마사회법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경마에 관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 능력을 발휘시키지 않은 기수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야만 가능한 처벌이다. 한국마사회는 기수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비리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높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언진 기자 hop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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