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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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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두 번째 ‘법원 밖 재판’ 경남대서 열어

민사소송 시민·학생 등 250명 방청

  • 기사입력 : 2016-06-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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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의 두 번째 ‘법원 밖 재판’이 지난 24일 경남대에서 열렸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경남대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학생 등 250여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등 소송’에 대한 민사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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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이 24일 경남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두 번째 ‘법원 밖 재판’을 열고 있다.

    원고는 문짝 제조업체로, 납품업체로부터 원료(폴리올과 경화제)를 공급받아 문짝을 만들어 수출했으나 불량을 이유로 반품됐고 그 원인이 하자 원료를 공급받았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피고는 원료를 받은 후 즉시 검사해 하자 유무를 알려줘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원고에게 책임이 있으며, 납품한 원료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소송액은 반품된 문짝 3210여개와 운송비 등 3억2900여만원이다.

    이날 재판은 재판장의 민사소송 절차와 사건 개요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의 변론, 증인 신문 순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변론을 차례로 듣고 수출상품에 하자가 발생한 원인 등에 대해 신문했다.

    선고는 오는 7월 말 있을 예정이다.
     
    글·사진=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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