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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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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 창원시민 나쁜운전 STOP] (11) 갓길 위반·2차사고 예방

고속도로 갓길 대피, 2차사고 주의해야
갓길통행 적발건수 해마다 증가세
2차사고 치사율, 일반사고의 5~6배

  • 기사입력 : 2016-06-2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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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갓길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행해서도 정차를 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사고가 나면 갓길로 대피하지 않을 수도 없다.
    조치 요령을 숙지하는 것만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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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길 안전지대 아니다= 지난 5월 13일 자정께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인근 갓길에서 사고로 정차돼 있던 14t 화물트럭을 4.5t 화물트럭이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4.5t 화물트럭 운전자 A씨(54)가 숨졌다.

    지난 3월에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청소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해 갓길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갓길 통행 적발 해마다 늘어= 갓길통행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고속도로 갓길을 통행하다 적발된 건수는 월평균 112건으로 총 7480건에 달했다.

    2010년 858건, 2011년 996건, 2012년 1467건, 2013년 1552건, 2014년 1661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4년 사이 2배 가까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갓길 교통사고는 경부고속도로로 32건, 서해안고속도로 24건, 영동고속도로 17건, 남해·중부내륙고속도로 각 15건, 중부고속도로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전방 주시 태만이 61건(사망 26명, 부상 35명)으로 가장 많고, 졸음 49건(사망 14명, 부상 37명), 과속 22건(사망 11명, 부상 18명) 등으로 나타났다.

    ◆2차사고 2건 중 1건은 사망사고= 2차사고는 고장 또는 사고로 차량이나 사람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뜻한다. 2차사고의 위험성은 사고 2건 중 1건은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차사고는 전체 사고 건수의 2.9%(209/7142)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수는 15.1%(112/740)를 차지했다. 지난해 고속도로 2차사고는 65건이 발생해 33명이 숨졌으며, 2014년에는 67건이 발생해 35명이 숨지고, 2013년에는 77건이 발생해 44명이 숨졌다. 평균 치사율은 53.6%에 달했는데, 이는 고속도로 일반 사고 치사율에 대비해 5~6배 높은 수치다.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안전조치와 도로 밖 대피가 미흡해 발생하고 있었으며, 사고 중 선행사고로 주행차선에 정차한 상태(탑승자 차량 내 또는 본선 하차)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한 경우가 63%로 가장 많았다. 또 사고 취약시기는 11~3월 00시~07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는 시인성 부족으로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동요령 인지율 극히 낮아= 현행법으로는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낮에는 100m 뒤쪽에 삼각대를, 밤에는 200m 뒤쪽에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극히 드물다.

    지난 4월 경기연구원이 경부고속도로 인근 휴게소에서 운전자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차량에 안전삼각대를 소지한 운전자는 55%에 그쳤으며, 야간에 불꽃신호기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25.2%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꽃신호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차량에 불꽃신호기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4.6%에 불과했다.

    ◆행동요령 반드시 숙지해야= 사고가 났다고 해서 차에서 내려 피해를 살핀다거나 수신호를 보내는 등 주행차선 내에서 이동하다가는 2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먼저 비상등을 작동시키고,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안전 삼각대(야간은 불꽃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 삼각대를 설치했다면 반드시 가드레일 뒤편 등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112나 119에 신고한 후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긴급견인서비스는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로, 보험회사와는 달리 나들목(IC)으로 진·출입하지 않아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사고 조치 시에는 갓길이 아닌 도로 밖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안전 삼각대를 설치할 때도 반드시 주위 여건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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