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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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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마산항~돝섬 선박 영업 일시정지 왜?

창원시 “제2부두로 옮겨 도선 운항을”
해피랜드 “유람선 운영 보장해야 이전”
양측 입장 맞서 운항재개 미지수

  • 기사입력 : 2016-07-0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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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마산항에서 돝섬으로 왕래하는 선박이 영업 일시정지 처분을 받아 운항이 중단되면서 뱃길이 끊겼다는 본지 보도에 따라 창원시는 돝섬 노선의 도선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4일 밝혔다.(4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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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옛 마산연안여객선터미널 매표소에 돝섬 운항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성승건 기자/

    ◆왜 중단됐나= 창원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마산항 서항지구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옛 마산연안여객선터미널은 지난 2015년 12월 철거됐으며, 영업을 해오던 12개 업체들도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돝섬노선 도선을 운항하는 (주)돝섬해피랜드(이하 해피랜드)만 이전을 하지 않고 창원시 소유의 함선(선착장)에서 운항해왔다.

    이어 지난 6월 30일자로 옛 마산연안여객선터미널의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종료됐지만 해피랜드는 도선업 면허요건 구비서류를 창원해양경비안전서에 제출하지 못해 지난 1일부터 도선영업 일시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일까지 함선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또는 사업 폐쇄,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운항 재개하려면= 해피랜드가 도선업을 계속하려면 먼저 창원시 소유의 함선에 대해 사용동의를 취득해야 한다. 이 사용동의서를 첨부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연장 취득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서를 첨부해 창원해양경비안전서의 도선업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창원시는 해피랜드가 요청한 시 소유의 함선 연장 사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시는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육지부와 해양신도시 사이에 2개의 연결 교량을 설치할 계획인데, 2개 교량 사이에 있는 해피랜드가 돝섬노선 도선업을 계속하면 교량을 설치할 수 없게 돼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해피랜드가 사용 중인 함선을 국동크루즈 터미널로 이용하고 있는 마산항 제2부두로 이전해 돝섬노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피랜드에 수 차례 제안했지만 이전 거부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피랜드는 제2부두에 돝섬노선 도선 2대와 함께 유람선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고 위험이 있다”며 “시가 제시한 제2부두로의 이전 방안을 해피랜드가 수용하면 돝섬노선의 도선 운항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피랜드 “이전 불가”= 해피랜드는 시가 제시한 제2부두로의 이전 방안에 대해 여전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피랜드는 도선으로 한정해 합의를 할 경우, 감선과 직원 감축 등 영업상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시가 유치한 국동크루즈가 유람선 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피랜드 오용환 대표는 “돝섬노선 도선의 일시 중단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바뀜없이 도선 운행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앞서 협의된 크루즈터미널 함선 도면을 보면 도선이 운행되든, 유람선이 운행되든 안전상 문제는 전혀 없다. 도선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가 유치한 국동크루즈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운항 재개 가능할까= 유람선을 운항하는 국동크루즈도 함선(유람선 용)을 내주면서까지 해피랜드 측의 유람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업체가 정반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언제 합의가 이뤄져 정상 운행될지는 알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두 업체가 합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오는 12일 이후로는 사업정지 처분 등을 내릴 예정인 만큼 두 업체 간 합의를 조속히 끌어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종훈·김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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