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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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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이르면 8월 말 1심 선고 예정

재판부, ‘윤승모 회유’ 녹음 파일·성 전 회장 메모지 증거 채택

  • 기사입력 : 2016-07-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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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8월말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오는 15일 공판에서 홍 지사 비서진을 증인 신문한 뒤 다음 달 12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순 심리가 끝나면 1심 판결은 이르면 8월말, 늦어도 9월초에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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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리스트'로 논란이 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속행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홍 지사 측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금품 전달자로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담긴 윤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사본이 재판 증거로 채택됐다.

    홍 지사 측은 “녹음 파일 원본이 담긴 휴대전화가 폐기됐고, 원본 파일을 다운받은 컴퓨터에서 다시 USB로 옮긴 사본 파일만 법정에 제출돼 있다”며 “휴대전화 자체, 또 컴퓨터로 옮긴 뒤의 편집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 지사 측근인 모 대학 총장 엄모씨와 윤씨의 통화 녹음 파일의 경우 “통화의 시작과 끝이 확인되고 대화 연결과정이 자연스럽다”며 “인위적으로 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녹음 파일에는 엄씨나 김 전 비서관은 ‘홍 지사가 아니라 비서진이 돈을 받은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윤씨를 회유하려 시도한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또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남긴 메모지도 증거로 채택했다.

    홍 지사는 이 메모지에 대해 “검찰이 메모지에 금액이 함께 적힌 사람 중 나머지 5명은 무혐의 처분했는데 검찰 주장대로라면 제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제 무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증거 채택에 반대했었다.

    재판부는 다만 녹음 파일이나 메모지 내용의 신빙성·증명력은 실체 판단 과정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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