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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중국시장 진출 ‘실용신안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이혜영(변호사·창원상의 한중FTA 차이나데스크 지식재산법 전문위원)

  • 기사입력 : 2016-07-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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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의 내수시장(인구 13억)을 지식재산권법의 활용으로 열어보자.”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이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우리에게 열렸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 지식재산분야에 대해선 잘 몰라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낀다.

    지식재산권법 협정은 세계적인 경향에 맞춰 이전의 중국 전리법 등 중국지식재산권법 체계를 변경한 것인데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이 실용신안 및 디자인분야다. 이들 분야는 중국에서는 무심사(기초요건 심사)로 진행돼 권리화가 용이한 측면이 있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미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는 실용신안분야에서 많은 출원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기준 한국은 344건인데 비해 일본 3009건, 미국은 1705건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이 1위이지만 저조한 셈이다.

    특히 실용신안은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이 3~4개월 정도로 22개월 소요되는 특허보다 훨씬 짧고 비용도 4분의 1 수준(특허 76만원, 실용신안 19만원)이란 점도 장점이다. 존속기간은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으로 차이가 나지만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10년의 보호기간이면 충분한데다가 독점배타적인 권리의 효력은 특허와 차이가 없어서 기구, 기계발명의 경우는 실용신안으로의 출원이 훨씬 권리화에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게임저작물을 보호하는데 중점기능을 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규정을 도입했다. 한중 FTA 체결 이전에는 중국이 한국의 게임을 그대로 베껴서 유통하는 사례가 높았지만 중국 내에서 가능한 제재가 없었다. 지금은 게임아이콘이나 캐릭터 무단도용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금이나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분야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상표권이다. 중국에선 상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면서 국내 유명상표는 물론이고 저명하지 않은 상표까지 도용해 중국 내에서 먼저 출원해 선점한 뒤 국내의 진정한 상표권자가 중국 진출을 하려고 하면 자국 내 상표권 침해임을 이유로 거액의 협상금을 요구해 상표권을 양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 놓은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브랜드를 중국 내에서 출시하기에는 시간과 노력, 자본이 많이 들므로 울며 겨자먹기로 협상에 응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대표적으로 ‘설빙’의 경우 중국 내 선출원한 상표권자에 의해 중국 진출이 어려워진 경우이다.

    한중FTA 체결로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이를 노리는 상표 브로커는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점당한 상표는 우리 기업들의 주력 수출품목인 화장품, 식품, 프랜차이즈 등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출시하기 전에 국내 상표출원과 동시에 중국에도 상표 출원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상표의 경우 중국인들은 영문의 발음이 본토발음과 다를 뿐 아니라 모든 외래어를 중국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므로 중국어가 표의문자(뜻글자)인 특성을 잘 파악해 중국 내에서 사용할 브랜드명을 따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한중FTA 체결이 우리에게 세계 최대의 시장을 향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권리선점을 시작으로 유리한 제도들을 잘 파악해 시장개척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혜영 (변호사·창원상의 한중FTA 차이나데스크 지식재산법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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