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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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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60통 훔친 60대 징역 1년 6월

  • 기사입력 : 2016-07-19 13: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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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비닐하우스에 재배 중인 수박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밤 9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비닐하우스의 출입구를 커터 칼로 찢고 들어가 재배 중인 수박 60통(시가 60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절도죄로 2006년 징역 2년, 2008년 징역 4년, 201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년 12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절도행각을 벌였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메인이미지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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