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한국공작기계 계열사 ‘케이에스피’, 22일 부산지법에 회생절차 신청

  • 기사입력 : 2016-07-25 07:00:00
  •   

  • 지난 5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창원산단 내 한국공작기계에 이어 계열사 케이에스피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부산 강서에 있는 코스닥 상장사 케이에스피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 22일 부산지방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 회사는 모 회사인 한국공작기계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급보증 등으로 인해 동반 어려움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한국공작기계 계열사는 한국정기공업(주)과 케이에스피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나머지 함안의 일흥금속(주)만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케이에스피의 주권 매매거래를 25일부터 정지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정지는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이명용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명용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