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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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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무원 아이디어, 생활 속 규제 개선 ‘한몫’

▶민원창구서도 지문으로 본인 확인 ▶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 표기 개선
창원·통영·의령·하동 등 7개 시도 7명
행자부 ‘행복한 공감토크’ 우수자 선정

  • 기사입력 : 2016-07-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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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감토크’에서 우수자로 선정된 거제시 김영은(사진 앞줄 왼쪽부터)· 통영시 전미선·창원시 백상훈·창녕군 전성호·양산시 이영동·의령군 김숙영 주무관./경남도/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만으로 본인 확인 후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원 창구에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한다.

    이에 통영시 전미선·창녕군 전성호·거제시 김영은 주무관은 불합리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민원 창구에서도 지문을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혼가정의 배우자 자녀는 민법상 가족임에도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분류돼 취학 및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다.

    의령군 김숙영 주무관은 ‘동거인’을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하도록 건의했다. 행정자치부는 제안을 받아들여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생활 속 불편을 현장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접하는 경남도내 공무원들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경남도는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생활 속 규제 공모 시상식인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감토크’에서 도내 공무원 7명이 우수자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수상자는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이는 전체 수상자 34명 중 20%에 해당하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창원시 백상훈 주무관은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대부분이 휴대폰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영세한 업체로, 법령상 사무실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자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등록대수가 1대인 사업자의 경우 사무실 시설기준을 관할 관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산시 이영동 주무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신규허가 시 자본금을 1억원 이상 보유하도록 해 영세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자본금 규정 폐지를 건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동군 배준근 주무관은 공중위생관리법 등에는 장기휴업 규정이 없어 공중위생영업자가 병원 입원 등으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장기휴업제도를 신설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광옥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올해는 생활 속 규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했는데, 규제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착안한 아이디어가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대부분 올 하반기에 개선이 될 예정이므로 도민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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