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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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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해양플랜트 건조- 이명호(한국해양대 해양플랜트운영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6-07-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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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플랜트와 일반상선은 계약방식과 건조방식이 다르다. 상선은 선박건조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 확정고정가계약(FFP:Firm Fixed Price Contract)으로 조선소에서 기본설계부터 자재구매, 설치, 조립, 시운전까지 책임지고 완료해 선주에게 자동차 열쇠를 넘겨주는 것과 같은 턴키방식으로서, 선주요구의 작업범위가 변하지 않는 한 계약선가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해양플랜트의 경우는 조선소에서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 프로세스 시스템의 제작 건조범위와 Offshore설치 작업에 대한 책임범위의 다양성으로 건조계약 자체가 복잡해진다.

    해양오너의 유전개발 타당성 검토가 완료돼 조선소와의 입찰과 계약으로 이어지면 유전의 특성에 맞는 해양플랜트 건조를 위해 선주의 머릿속 개념설계와 설계전문 업체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해양플랜트 건조가 시작된다. 건조계약을 맺은 조선소에서는 해양선주로부터 건네받은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상세설계, 생산설계, 제작시공, 조립, 설치, 시운전으로 이어진다.

    상선의 경우는 모든 설계와 제작, 조립, 시운전이 조선소 주도로 이뤄져 의장설치와 예비시운전도 자체적으로 하고 운전결과치만 선주와 확인하면 해상시운전에서 계약된 성능이 발휘되는지 선주와 함께 확인하는 것으로 모든 건조과정이 완료된다. 하지만 특별히 해양플랜트 건조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인 MC(Mechanical Completion)는 기계, 배관, 전선의 의장설치 완료를 뜻한다.

    예비시운전과 작동시운전 등은 장비와 배관 그리고 전선의 의장설치 과정에서부터 완료된 상태(MC)를 검정하고 작동시운전하기 전에 모든 배관에 유체가 정상적으로 흐르는지, 연결된 전선에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어 흐르는지, 시스템에 연결된 제어회로의 결선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예비시운전의 참관확인을 하며 또한 작동시운전 시작조차도 허락받아야 되는 RFCC(Ready for Commissioning Certificate)라는 증서를 발행한다. 이는 해양플랜트의 건조과정 중에 모든 의장품질과 설치과정의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원유생산 과정에서 품질문제와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선의 건조는 설계부터 시운전 완료까지 배의 성능이나 항로변경에 따른 엔진, 선체구조 등 특별히 변경될 항목이 거의 없지만 해양플랜트는 해양선주들의 유전개발에 대한 개념설계의 변화가 기본설계의 변경으로 이어져 조선소에서는 이미 시작된 상세설계, 생산설계의 수정은 조선소의 건조공정 전체를 흔들어 공정계획의 백지화와 이미 설치한 의장품들의 철거와 재설치 그리고 시운전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들로 이어진다.

    상선에서는 기자재의 구매행위를 기본설계를 하는 조선소에서 배의 특성에 가장 잘 맞는 장비를 선택할 수가 있어서 주요 기자재 회사와의 계약조건에서 항상 우위에 설 수가 있다. 해양의 경우에는 기자재 주요장비를 해양선주 측에서 선택함으로써 조선소는 기자재를 구매하는 ‘갑’의 입장인데도 ‘을’보다 못하여 ‘을’인 기자재 회사의 횡포로 상선과는 다르게 장비가격 따로 엔지니어 서비스비용을 따로 계약함으로써 배보다 배꼽이 큰 서비스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양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으로 건조공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니 기자재 업체의 입장에서도 상선처럼 장비가격에 서비스비용을 포함할 경우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엔지니어 서비스포함가격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 기본설계가 되지 않아 생기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으로 기본설계능력 확보는 해양플랜트 건조에서 최고의 로망으로 대형조선소에서는 기본설계능력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만 이는 해양플랜트에 승선하여 운영경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해양플랜트 운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명호 (한국해양대 해양플랜트운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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