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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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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짜고 3886일 입원 보험금 9억원 가로챈 가족

  • 기사입력 : 2016-07-27 0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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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의사와 짜고 장기입원한 뒤 9억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 보험사기단 7명이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허위 장기동반입원 등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강모(60·여)씨와 강 씨의 자녀, 여동생 가족 등 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강 씨와 강 씨의 여동생(56)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장기간 동반입원할 수 있도록 봐준 혐의(사기방조)로 거제시 S병원 의사 박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입원 시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는점을 노리고 19개 보험사의 141개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그리곤 입원치료를 받지않아도 되는 무릎관절증 등 병명으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05차례 3천886일 동안 반복해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9억7천65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이들의 허위 장기입원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병원 입퇴원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를 밝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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