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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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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 강화

국토부, 입주 기준 강화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입법·행정 예고
소득·금융 포함해 선정…주거지원 근거·입주자간 형평성 고려

  • 기사입력 : 2016-07-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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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자산을 가진 사람이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자산 기준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행정예고된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포함한 총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현행은 입주자의 자산에 대해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입주자 유형(장애인·탈북자 등)은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 세대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세대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7500만원과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하다.

    또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기준을 신설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키로 했다.

    영구임대주택중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상향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100%→120%)하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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