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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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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6급 공무원, 술 먹고 남의 차량 훔쳐 운전하다 덜미

  • 기사입력 : 2016-07-28 09: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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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남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 등)로 경남도청 6급 공무원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7일 밤 11시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 중이던 B(20)씨의 소나타 차량을 타고 100m가량을 운전하다 길거리에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84%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이라고 착각해 운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휘훈 기자 24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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