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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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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 창원시민 나쁜운전 STOP] (15) 횡단보도 보행자 배려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 차 멈춰 보행자 보호해야
도내 지난해 보행자 사망 147명…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0% 해당

  • 기사입력 : 2016-08-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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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일 이모(35)씨는 창원시 용호동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깜짝 놀랐다. 보행자가 우선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차량들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기 때문이다.

    이씨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차량이 서행을 하거나 멈춰야 되는데 대부분의 차량들이 그냥 지나가버리고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도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대고 위협적으로 다가서는 바람에 발걸음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 중인데도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을 때도 종종 있다.

    박모(54)씨는 최근 용호동 정우상가 앞에서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갑자기 우회전 차량이 휙 하고 지나가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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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이 멈추는 것은 운전면허시험에도 나오는 사항이다. 하지만 보행자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부족해 일부 얌체 운전자들은 직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지선에서 멈춰 있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서서히 운행을 하거나 좌우를 살피면서 신호를 위반하기도 한다.

    정지선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승합 7만원), 벌점 15점의 처분을 받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기가 녹색불이 켜지고 차량 진입을 시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의 처벌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서는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를 무시하고 있고, 그 결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회전 후 바로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중에도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조심스럽게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그 즉시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만일 보행자와의 사고라도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한다. 때문에 교차로 우회전 후 바로 만나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일시 정지한 후 서행하는 것이 필수다.

    ◆보행자 사망사고 심각= 지난 1월 27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내서119안전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시내버스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62·여)씨가 버스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뒷바퀴에 치여 숨졌다.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시티세븐 앞 횡단보도에서 B(68)씨가 파란불 신호를 보고 건너다 신호가 바뀌면서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90명으로 이 중 147명이 차량에 치여 숨진 보행자들이었다. 보행자 사망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전체 사망자의 40%나 된다.

    도로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창원시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보행자는 모두 28명이다. 이 중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보행자는 10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또 길 가장자리구역 통행 중 발생은 4건이었다. 부상자 수는 821명으로 횡단보도서 발생한 건수가 3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책= 매년 11월 11일은 보행자의 날이다. 이는 보행의 중요성을 알리고 걷는 것을 생활화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OECD국가 중 교통사망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걷기를 위해 보행자 안전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운전자의 우월주의를 극복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인간중심 교통문화가 필요하다.

    보행자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차량 중심적 운전문화를 들 수 있다. ‘사람보다 차가 먼저’인 차량 중심적인 운전문화는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것으로 배려가 실종된 모습이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직전에서 보행자가 보행 중이거나 보행 준비 중일때 먼저 정지해 비상깜박이를 작동하는 교통문화도 만들 필요가 있다.

    경남경찰도 올 들어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우선 지난 2월부터 ‘한 박자 늦은 신호(All Red)’ 추진에 들어갔다. 차량 신호가 끝나는 시점에 늦게 진입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배려하는 운전을 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아이나 노인의 경우 주의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행자도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보행자 스스로 위험을 신속히 인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또 귀에 꽂은 이어폰은 주변의 소리를 차단해 작은 실수로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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