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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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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축수산업 피해 우려… 대책 검토할 것”

이석준 국조실장, 관계 차관회의서
법시행 관련 매뉴얼·사례집 등 점검
“국민·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 기사입력 : 2016-08-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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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차관회의에서 이준원(왼쪽 세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석준(왼쪽) 국무조정실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업 등 특정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법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용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일상 생활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법 시행과 관련해 매뉴얼과 사례집 마련 등 정부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음식·선물 등의 가액기준에 대해서도 정부 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았다”며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는 만큼, 또한 많은 국민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15개 부처 차관 또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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