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거시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녕군의회 손태환 전 의장에게 검찰로부터 징역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창녕군의회 손태환 의장./경남신문 DB/검찰은 박재홍 부의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20일 박재홍 부의장을 통해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이기호 의원에게 500만원을 주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뇌물로 쓴 돈의 출처를 숨기려 서류를 위조한 혐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후 의원직과 의장직을 모두 사퇴했다.
박 부의장도 결심공판을 앞두고 군의회에 부의장직 사퇴서를 냈다.
선고공판은 9월 8일에 열린다.
김호철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호철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