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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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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채팅 유포하겠다” 248명에 5억원 갈취

창원지법, 일당 8명 징역형 선고
대포통장·유인책 등 역할 분담해
스마트폰 채팅으로 음란행위 유도

  • 기사입력 : 2016-08-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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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알몸 화상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가로챈 일명 ‘몸캠피싱’ 일당 8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 판사는 “범행 수법이 치밀한 데다 계획·조직적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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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께 불특정 남성들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돈을 챙기기로 공모했다.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포폰·대포통장 모집책, 범행수익금 분배책, 남성 유인책 등 역할을 분담해 본격적인 범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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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법=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방에서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들과 대화를 한 후 영상통화를 유도했다. 영상통화에 응한 남성들에게 ‘자기소개 사진과 영상 파일’을 전송해 내려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 파일은 스마트폰 연락처, 문자메시지 내용, 위치정보 등을 가로채기 위한 악성프로그램이었다.

    악성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남성들에게 여성의 음란영상을 자신의 행위인 것처럼 속여 보여주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했다.

    남성들의 자위행위는 고스란히 녹화됐다.

    음란행위 영상을 확보한 후 해당 남성들에게 “지인들에게 녹화영상을 유포하겠다. 중국에 있는 팀장님들과 상의 중이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유포를 막고 싶으면 돈을 입금해라”고 협박했다.

    ◆피해= 협박을 받은 남성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자위행위 영상이 유포될까 겁을 먹고 5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부랴부랴 돈을 송금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5월 초까지 5개월여 동안 불특정 남성 248명으로부터 총 5억6700여만원을 갈취했다. 돈을 송금한 남성 상당수는 자위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렵고 부끄러워 경찰 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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