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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유하걸궁치기, 경남도 무형문화재 지정길 열렸다

창원지방법원 "道 부결처분 취소하라" 판결

  • 기사입력 : 2016-08-24 1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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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유하걸궁치기'가 경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해유하걸궁치기는 김해시 유하동에서 전해오는 김해유하걸궁농악과 성주굿풀 등으로 구성된 민속놀이다. 이는 유하동 주민들이 매년 정월 초부터 대보름까지 성주신 등 가신들에게 제화구복을 비는 풍물놀이로서 놀이꾼들이 마을 당산에 올라 굿을 하며 안전을 빌고 마을을 돌며 풍물을 치고 각 집에서 내놓는 음식을 대접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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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일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열린 창원지방법원의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법정' 재판 과정에서 재연된 김해유하걸궁치기 민속놀이./경남신문 DB/

    김해유하걸궁치기 보존회 대표자 최덕수 씨는 2014년 2월 경남도에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심사를 신청했지만 2015년 10월 부결 처분을 받았다. 경남도는 "전통마을 붕괴로 전승기반이 부족하고 보존회 회원들의 기량이 부족하다. 특히 회원들이 타 지역 주민들이다"며 무형문화재 지정 불가 이유를 들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올해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5월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최 씨는 곧바로 부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김해유하걸궁치기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부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회원들이 반드시 주민들이어야 할 이유는 없고, 회원의 기량도 출중하는 등 무형문화재 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도의 부결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김해유하걸궁치기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부결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통마을의 유지 여부가 무형문화재 전승기반을 판단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이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마을은 여전히 남아있어 전승기반이 부족하거나 회원들의 기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회원들이 해당 마을 주민이 아니더라도 전승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전승기반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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