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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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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보정 서명부’ 도선관위에 제출

운동본부 집계 결과 3만1000여건 추산
2만7277건 이상 유효땐 발의절차 개시

  • 기사입력 : 2016-08-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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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5일 “경남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3만여명의 청구인 서명을 보정해 도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접수한 보정 서명부를 시·군·구 선관위별로 나눠주고 보정 프로그램에 입력해 정확한 보정 서명 건수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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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홍준표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보정서명부를 심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현재까지 알려진 각 지역별 보정 건수를 집계하면 창원과 김해 지역 1만4000여건 등 대략 3만1000여건 정도로 추산한다. 보정 서명부 가운데 2만7277건 이상 유효 서명으로 인정받으면 주민소환 투표가 현실화된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도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자정까지 제출한 보정 서명부에 대해 “지난 보름간 주민소환 청구 서명 보정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특히 “보정기간 중 선관위의 기준일 변경에 의해 보정 대상 서명이 유효서명으로 바뀌는가 하면, 지자체와 유기적 업무 협조 미비로 도내 인구의 전·출입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해 서명의 유·무효 판정을 기다리는 것이 수두룩했다”고 지적했다.

    도선관위는 한 달여 정도 보정 서명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심사통지, 최종 심사 등 절차를 거친다. 이어 다음 달 26일 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투표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운동본부 측이 제출해 유효 서명으로 인정된 24만3755명과 보정 서명부를 합쳐 주민소환 청구요건인 27만1032명(유권자 10%)에 모자라면 ‘각하’처리된다.

    반대로 청구요건을 충족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주민투표 발의 절차가 개시된다. 투표일과 투표안, 소명요지, 소환청구 요지 등을 공고하는 주민투표 발의와 함께 도지사 직무는 정지된다. 주민투표 발의 이후 5일간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고 23일간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마치면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는 오는 11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도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도지사는 직을 잃는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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