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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 횡령 혐의’ 이군현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회계책임자·돈 건넨 보좌관도

  • 기사입력 : 2016-08-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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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회계책임자 A(34)씨, 돈을 건네준 보좌관 B(4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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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보좌관 B씨로부터 급여 1억8500만원을, 나머지 2명의 보좌관으로부터 각각 3400여만원, 2600여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C(64)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가성은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 등이 혐의를 다 시인했고 이 의원이 돌려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과 뇌출혈로 입원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 의원이 강압적으로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B씨를 제외한 다른 보좌관 2명은 돌려준 금액이 적어 입건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 의원의 이러한 혐의를 적발해 지난 6월 9일 이 의원과 그의 회계책임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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