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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NC 이태양에 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

  • 기사입력 : 2016-08-26 1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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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 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구 판사는 특히 "피고인은 승부조작 과정에 2000만원이라는 고액의 돈을 수수해 프로야구단 유망주로서 팬들로부터 남다른 기대와 사랑을 받았던 만큼 신뢰를 무너뜨린 행동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태양은 브로커 B(36)씨와 짜고 지난해 5~9월 4경기에서 사구, 실투를 고의로 던져 실점을 상대팀에게 실점을 내주는 등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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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이 26일 경남 창원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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