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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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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39사단 이전사업 ‘골프장 논란’ 들여다보니

창원시 “준공 연기로 비용 늘까봐 수락” 설명
일각선 “변경 가능한데 시는 수익 포기” 지적
창원시, 기자회견서 추진경위 밝혀

  • 기사입력 : 2016-08-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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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39사단 이전사업 체력단련장(골프장) 조성 관련 논란에 대해 사업비 추가 투입 없이 타 시설규모 축소 등을 통한 재원 확보를 전제로 추진해 총사업비의 증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9일자 1면)

    하지만 당초 39사 이전사업을 추진할 때나 사업변경을 협의할 때 창원시가 시설 통합 등 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았으면 이전 사업비도 줄이고 이는 창원시의 수익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은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39사단 골프장 추진경위 및 창원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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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 군북면 39사단 골프장(함안대체력단련장)./육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골프장 왜 건설했나= 함안지역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김 부시장은 “최초 계획에는 골프장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함안군에서 요청해 국방시설본부 및 국방부 심의과정을 거쳐 기부재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39사단이 이전하는 곳의 자치단체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사업 준공을 하기 위해 골프장 건설 요청뿐만 아니라 함안군에서 요구한 다른 사안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함안군에서 이전을 반대해 준공이 늦어지면 금융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실제로 전주 35사단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 많은 금융비용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함안군은 지난 2012년 6월 창원시에 ‘39사단 이전사업에 따른 현안사항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방부와 원만하게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함안군이 요청한 것은 완충지역내 부지에 체력단련장 설치(골프장, 국궁장),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부대 내 연회접객실), 관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부대 납품(식자재 등), 각종 공사 및 자재 지역생산품 구매,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취업기회 우선 부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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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이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39사단 골프장 추진경위 및 창원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경 가능한 사안인가= 창원시는 당초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는 것에서 골프장으로 바뀐 것은 가능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39사 이전사업은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시 재정투입이 곤란해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으로 추진했으며, 그 대가로 조성용지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물로 변제했다.

    창원시는 “39사 이전사업 방식인 공모형 PF는 턴키방식을 준용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제안해 확정된 총투자비(8879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중 발생 가능한 변수에 따라 설계내역 및 투자비 항목 간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턴키방식은 설계·시공의 책임소재가 단일화 되고 사업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며,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가능한 장점이 있어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하고 있다”며 “2006년 타당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시의회 동의를 얻어 사업방식을 최종 결정·추진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사업비 증감= 함안지역 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관련해 김 부시장은 “창원시는 사업비 증액은 불가함을 주장해 사업비 추가 투입 없이 타 시설규모 축소 등을 통한 재원 확보를 전제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곡사공용화기 사격장 대체비용 104억원과 창원학사 건립비, 군인아파트 및 간부숙소 축소, 시설 대통합 등에 따른 절감비용 200억원을 조정해 총사업비의 증·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창원시가 시설 통합 등 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인지하고 바로잡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조일암 창원시 부대협력과장은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군사시설과 관련한 부분은 접근이 제한돼 국방부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만 골프장으로 변경할 때 총사업비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초 사업 추진과정부터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군부대 이전 사업이라 군사시설 규모나 시설 입지 등에 대해서는 창원시의 행정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수익을 남길 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따져보면 시의 행정력 부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2014년 5월 국방부 전체 군사시설 이전 및 군용지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에서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골프장 신설을 추진하는 등 기존 시설과 관련이 없는 대체시설을 추진한 것에 대해 향후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 시 지양하도록 국방부에 주의 촉구한 사실이 있지만 사업비 회수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글·사진=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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